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분류

건설업

상태

완료

제목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관련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장비사용료에 대해서 외주공사비 처럼 30%만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9-03-27

조회수7,70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9-04-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최근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등의 업무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1. 온라인 상담으로 자문사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고지드립니다.

2. 장비사용료 중 공사성 매입은 외주공사비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2 건설업

완료

견적서1

김○○

2019.02.28 7,861
21 건설업

완료

건설업 고용산재 문의1

대○○

2019.02.22 5
20 건설업

완료

건설업 고용보험1

태○○

2019.02.22 4
19 건설업

완료

건강보험조사는뭔가요?

이○○

2019.02.22 6
18 4대보험

완료

보수총액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려요1

강○○

2019.02.18 8
17 기타

완료

근로계약서2

심○○

2019.01.22 9
16 4대보험

완료

"산재보험료 추가 납부 또는 발주사에서 차액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가?" 1

김○○

2019.01.03 5
15 건설업

완료

퇴직시 마지막 1주일치월급 보험료 1

김○○

2019.01.03 4
14 기타

완료

성과급 및 퇴직금 지급문제1

권○○

2019.01.02 4
13 4대보험

완료

해고통보1

정○○

2018.12.21 5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    13    14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