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입니다.
파주시 소재 창고형 카페 인테리어공사를 발주자 직영공사로 진행하였는데, 발주자가 선정한 인부의 임금을 하도급자가 선 지급하면, 1주일 단위로 공과잡비 및 하도급 마진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속 받고, 2021. 11. 3.부터 2022. 3. 2.까지 노임하도급공사를 진행항였는데, 2021. 11. 3.부터 2021. 12. 12.까지는 완불하고, 이후 2021. 12. 13.부터 2022. 3. 2.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인 저는 모두 선 지급한 상태입니다.
노임 대지급 건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대하여 상담 부탁합니다.
오임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고발 절차도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