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 산재_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 신청대상 보험료
1) '21년 1~3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2) '21년 4~6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 납부기한 연장 지원 내용 : 연장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신청방법 :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법정납부기한 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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