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기성금 조정합의…전체 하도급 대금 감액 아니다”

Q: 얼마 전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여러 현장 중 11곳에서 전문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종합건설회사는 기성고 청구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만 지급했다. 미지급 기성금액이 33억원에 이르자 원사업자와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33억원 중 25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성율을 정리하고 본 합의금액 외에는 추가금액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주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도리어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인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감액으로 신고할 수 있느냐? 종합건설회사는 최종 공사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중간 기성율에 이의가 있어 조정 합의한 것으로 부당감액이 아니고 서로 합의한 것인데 무슨 불법이냐? 고 적반하장이다.

 

A. 결론적으로 중간 기성금 감액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금액을 감액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면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부당감액으로 보아 처분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부당감액은 최종 하도급대금 감액만을 의미한다고 하여 부당감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간 기성금 합의라 하더라도 추가금액 지급이 없는 것으로 합의한 이상 최종 기성금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감액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217 판결).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간 기성금 청구시에 기성율 차이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공사 중단 및 타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종 공사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정산합의에서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대폭 양보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경우라도 원사업자가 기성고 산정시 너무 무리하게 낮은 기성고를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것이 부당감액에 해당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부과처분 및 벌점부여와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래에서 해당 판결의 법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해당 사건에서 원심은, 단지 기성금 조정에 관한 합의일 뿐 전체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당감액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합의가 수급사업자가 추산하여 청구기초로 삼은 기성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기본공사 기성금 등의 합계액 33억 원을 25억원으로 감액, 확정하고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부당감액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는 먼저 합의서의 문언으로 볼 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성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가 청구한 기성금을 감액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기초로 삼은 기성률을 다투지 않는 전제에서 그 기성률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공사 기성금을 감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둘째. 특히 합의서상에서 ‘기성유보’를 차감된 액수와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합의로 인해 차감된 기성금을 향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의 ‘기성유보’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셋째,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가 원사업자와의 기본공사 기성금의 존부 등을 다투는 민사사건에 이 사건 합의서에 “중간정산”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변조 및 동행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정을 보더라도,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최종적인 감액’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넷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관련 민사사건으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기본공사 기성금 감액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때,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합의를 ‘기본공사 기성금’에 대한 최종적 합의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기본공사 기성금 감액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금액을 원고가 수급사업자가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유보된 기성금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㉓: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3-02

조회수1,5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관련 안내 및 자주하는질문

1. 증명의무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납부의무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은 우리공단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부과고지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도 발급 가능 * 각 보험 미가입자는 미가입된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증명 의무가 없으며, 완납증명서 체크..

Date 2024.02.02  by 관리자

[참고자료]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자료 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Date 2024.01.31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4년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24년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Date 2024.01.26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정비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Date 2024.01.24  by 관리자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기지역의 제조, 건설,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 현장 간담회 개최- 이성희 차관, “국회에 신속한 입법 요청, 정부도 지원대책 신속 추진 예정”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

Date 2024.01.22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민연금 2024년 업무편람

국민연금공단 2024년 업무편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Date 2024.01.19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ㅇ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ㅇ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

Date 2024.01.17  by 관리자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위험구간 지하 빈 공간 찾기 ..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위험구간 지하 빈 공간 찾기 단계적 확대(′23년 1,665km → ′24년 2,200km)- 제2차(′25년~′29년)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

Date 2024.01.15  by 관리자

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 고용노동부, ’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15.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

Date 2024.01.12  by 관리자

2024년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부 사업 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관련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p.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p.5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p.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p.9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p.29 비계 안정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p.30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

Date 2024.01.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