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공공건축에서 공공디자인으로

공공건축(public building)은 공익성과 공용성을 갖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공공건축의 설계접근과 풀이방법을 대중이 사용하는 건축이라는 전제 조건속에서 사람과 건축의 공간에 대해서만 풀어내야 한다는 배움과 작품활동을 해왔다.

사람과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곳을 구성하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별다른 고민없이 설계이후 사용자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 중에서 특히 ‘공공건축’은 대중이 사용자라는 관점에서 더욱더 시설물에 관해 가볍게 생각한건 아닐까?

‘공공건축’은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국가, 지자체가 관련된 건축물이라고 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물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거의 모든 건축물이 ‘공공건축’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위세대도 가족이란 구성으로의 공간이며 ‘공공건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공간에 대한 설계를 넘어 공간을 구성하는 시설물에 대한 토탈 디자인이 필요하며 단편적 건축공간에 머물지 말고 공간사용자, 시설물들을 포함하는 공공공간,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으로 확장된 사고가 필요하다. 

건축물에 대한 공간설계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과, 관련 타분야의 융합된 사고로 건축의 공익성과 공용성을 극대화해 시대적 변화속도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생각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의 공간과 사람들과의 관계성, 거기에 부가적인 영역도 포함한 사고로 공공디자인(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합적 관점(건축, 공간, 시각, 안전, 교통, 서비스, 안내, 시설물)의 디자인으로 변화된 사고로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기여해 국민, 공공이 건축문화 향유권을 증대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사업 전후의 단순개선 비교가 아닌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건축주와 설계자, 지역주민, 관계된 기업체, 지자체, 타 전문가, 방문자등의 협업, 거버넌스 구축 과정도 공공디자인의 긍정적 결과로 이끄는 중요한 부분이며 공공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에 대한 산업적 디자인 가치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타 영역과의 완성도 있는 협업도 공공디자인이다.

예를 들어 마을 속 쌈지공원이란 공공대지에 공용화장실을 하나 짓는다면 그곳 쌈지공원의 장소성과 화장실 기능을 충족하는 공간설계 뿐만 아니라, 내외부의 가구, 안내판, 공원벤치, 조명등, 볼라드, 맨홀, 소화전, 가로수 보호대,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안전펜스, 보도블럭, 공원 주민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단순 공용화장실 건축물 신축이 아닌 주민,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공유가치를 형성하고 기록해 여타 지역으로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축에서 공공디자인으로 확장된 사고와 프로세스로 건축의 관계자 업역 확대와 공공의, 국민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욕심을 가진다면, 공원의 벤치나 버스정류장, 가로등도 어느 건축가의 멋진 작품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1-29

조회수1,2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4년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부 사업 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관련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p.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p.5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p.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p.9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p.29 비계 안정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p.30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

Date 2024.01.08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고용노동..

Date 2024.01.05  by 관리자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

Date 2024.01.02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

Date 2023.12.27  by 관리자

국토교통부, “수시검사 확대”로 골재 품질 높인다

“수시검사 확대”로 골재 품질 높인다 - 정기검사 대비 적발률 5배 높아… 수시검사 확대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추진 □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검사 1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와 달리, 수시검사는 불시점검으로 적발률↑ → ..

Date 2023.12.22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업 아차사고 및 위험성평가 사례모음집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아차사례 발굴 등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사례모음집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Date 2023.12.20  by 관리자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 15일 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 ’26년까지 디지털화 완료 계획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금)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ㅇ 설명회에..

Date 2023.12.15  by 관리자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 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957곳) · 페이퍼컴퍼니(690개) 점검… 건설산업 공정질서 무너뜨리는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 등 철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일(금)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

Date 2023.12.13  by 관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8일부터 ‘전국 전자카드 실습 교육’ 실시

- 건설근로자공제회, 8일부터 ‘전국 전자카드 실습 교육’ 실시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12월 8일을 시작으로 전국 7개소에서 약 600명의 건설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인력관리를 기존 수기 방식에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전자카드로 직접 태그하여 기..

Date 2023.12.11  by 관리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024년부터 모든 건설현장 확대 적용 안내

  첨부 이미지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Date 2023.12.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