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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 개최

- 건설업계 연동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소통 -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 마련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625()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연동제 도입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국면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 현장에서의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건설업계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업무를 통한 밀착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업이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건설업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소 건설업계가 연동제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건설분야에서 연동제를 적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에 특화된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공정위와 조정원은 이번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된 업계 의견을 향후 건설업 연동제 가이드북 제정 등 추진 업무에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조정원은 건설업계를 포함한 시장 전반의 연동제 도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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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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