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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ㅇ 먼저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

  -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ㅇ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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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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