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23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2024. 3. 10. (사업장⇒공단)
- 2023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
·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2023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EDI신고건: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