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은 권장 사항이지 의무 하도급 비율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민간공사라 할지라도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런 지자체와 분쟁을 벌일 수 있겠는가. 지자체가 인․허가 승인을 제때 해주지 않아 공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사례를 수없이 봐왔는데도 말이다.
종합건설업체는 협력업체와 한 팀을 이뤄 공사를 진행한다.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두루 갖춘 우량 하도급업체와 일을 같이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원할한 공정 관리를 위해 공개 모집하는 것도 경영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지역 업체 만을 대상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연한 경영 간섭으로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역권장 하도급율 상향의 명분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다.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지역 하도급업체와 지역 프리미엄을 통해 계약을 했더라도, 현지 인력과 자재를 쓴다는 보장은 없다. 또 능력이 떨어지는 현지 하도급업체와 계약해 부실 공사가 발생해도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가 진다. 그럼에도‘지역 업체 밀어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나.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처럼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정과 관행을 조기 철폐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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