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혹시 자문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비용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2/16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혹시 자문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비용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2/16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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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인용).pdf등록일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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