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합니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력 고용 직후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향후 고용허가가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5조)됨을 적극 안내 등
** 임금체불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경우) 등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조치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공공기숙사 활용 지자체에 대한 지원(E-9 선발 우대 등), ▴신규 허용업종과 연계하여 지자체 중심의 지역ㆍ업종 특화 지원방안(직무⋅산업안전 교육 강화 등) 마련, ▴고용부 직장생활 고충상담-지자체별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
[출처] 내년 외국인력(E-9) 16만5천명 도입, 내국인 구인 어려운 음식점업 등 외국인력을 허용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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