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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1월 14일(화) 공포했습니다.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2.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들어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합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구 등 대피시설) 비상구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두 법령에 맞게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계기둥 간격)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 비계기둥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콘크리트 타설, 지반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작업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데크플레이트 공법*) 콘크리트 타설 시, 타설된 콘크리트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푸집과 이를 지지하는 동바리를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데크플레이트 간 연결을 확실하게 하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지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바닥 거푸집이자 보 형식의 동바리의 일종으로, 바닥하부에 많은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

이외에, ➋(규정 현행화) 기술변화 등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세부규정(비계용 강관이나 목재로 만든 동바리 등)을 삭제하고, ➌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어려웠던 굴착면 경사도 한계기준건축법령에 맞춰 흙, 모래, 암석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붕괴예방을 위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2. 11. 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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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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