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업 취업인정증 직접수령이 어려운경우 아래의 구비서류 및 조건을 갖추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의 위임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리인 범위 및 지참서류
1.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 범위
①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②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직계혈족의 배우자
구비서류
① 위임장
② 번역공증이 완료된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결혼증, 출생증명서)
③ 본인, 대리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여권) 원본
2. 대리인이 대행기관인 경우
대행기관 범위
① 변호사, 법무법인
② 일반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
③ 행정사 합동 사무소
* 법무부 등록 대행기관만 가능하며, 출입증 소지 必
구비서류
① 위임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본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원본
④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증
(출처: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