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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출처]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6월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습니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하였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합니다.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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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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