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참고자료]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소득총액 신고관련 안내사항 >

 

1.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2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소득총액신고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 형

소득총액신고대상 포함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자)

※ 3유형, 4유형, 5유형은 필요시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사항

가. 근무기간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2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

   • 2022년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은 2022.1.1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산정

나. 실제휴직일수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를 신고

   • 실제휴직일수는 근무 총일수 산정 시 자동 제외 처리

   • “공적휴직일수”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한 일수임

       - 단, “5유형” 대상은 “산전후ㆍ육아휴직 및 산재요양”에 따른 휴직일수임

   • 표출된 공적휴직일수보다 2022년도 휴직기간이 더 초과될 경우만 실제휴직일수를 수정하여 신고

   • 휴직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정상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가 

      발생하였다면 휴직일수로 산정해야 함

다. 소득총액 : “가”항의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의 ⑪번 소득금액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현 근무처 (계) 금액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 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월 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⑱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02) 포함]

  ※ 휴직기간에 일부 발생한 급여는 소득총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소득 대비 30%이상 상ㆍ하향자(3ㆍ4유형)는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소득총액 등을 착오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실제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소득총액으로 신고

  

4. 신고기한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가. 신고기한 : 2023년 5월 31(수)까지

     ※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3.6.30(금)까지 신고 가능

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근무기간 - 휴직일수) × 30(배)(천원 미만 절사)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으로, 2023년 7월부터 37만원 미만은 37만원으로, 590만원 초과자는 상한액인 

      59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5. 향후 소득관련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적정 신고 여부를 확인(10월경)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시설사업장의 보육교사(원장 포함)는 소득총액 신고 시 최저임금

   (2022년 : 1,914,440원) 미만인 경우 임금대장 등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10

조회수1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불법 외국인 고용땐 하도급 제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불법 외국인력을 고용한 건설사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하도급 공사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줄여 내국인력 채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8월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

Date 2020.08.28  by 관리자

‘건설현장 거리두기’ 정교한 지침 제시돼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엔 신규 확진자가 266명이 발생,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사..

Date 2020.08.25  by 관리자

「건설현장 수해 피해 신고센터」설치·운영 및 피해현황 접수 안내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건설현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금번 장마와 폭우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차원의 원활한 공기연장 조치 등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건설현장수해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20.8.12)하고, 회원사들의 피해현황을 접수받아 피해업체..

Date 2020.08.14  by 관리자

슬기로운 건설업종 개편 모색을 - 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실장 -

국토교통부를 향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관련이다.현재 건설시공업은 5종의 종합건설업과 29종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구분돼 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종을 14개의 대업종으로 개편해 종합과 전문 간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업종 개편 사업은 9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

Date 2020.08.03  by 관리자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 기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어제는 2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 25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3명으로 치솟은 데 이어 26일에는 58명을 기록했다. 25일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1일 이후 115일 만에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86명에 달했다. 코로나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는 ..

Date 2020.07.30  by 관리자

조경의 미래, 조경학의 미래

업역의 조경과 학문으로서의 조경학. 우리는 조경과 조경학이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조경학은 실용 학문이다. 조경학은 법적으로 규정된 조경이라는 업역을 전제로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지는 않다. 이는 조경학이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실천의 업역을 위한 지식의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옴스테드가 조경가라..

Date 2020.07.27  by 관리자

건설산업 운명 가를 7월 정부정책 ‘주목’

건설산업의 운명을 가를 정부 정책이 이달 줄줄이 공개된다.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맞물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진한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칠 민간투자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혁신도시 활성화 등의 3대 변수가 윤곽을 드러낸다.이들 정책의 방향에 따라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을지 아니면 기간산업이 아닌 소외..

Date 2020.07.20  by 관리자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1.5%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

Date 2020.07.15  by 관리자

8월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 안내

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8년 8월 1일)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완화했으나, 건설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즉, 발주자가 수급인과 2018년 8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의 ..

Date 2020.07.13  by 관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운영기간 : 2020.7.6.~2020.9.30.(3개월)○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문의처 : 1588-0075

Date 2020.07.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