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조경의 미래, 조경학의 미래

업역의 조경과 학문으로서의 조경학. 우리는 조경과 조경학이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조경학은 실용 학문이다. 조경학은 법적으로 규정된 조경이라는 업역을 전제로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지는 않다. 이는 조경학이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실천의 업역을 위한 지식의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옴스테드가 조경가라는 타이틀을 처음 쓴 것이 1863년, 조경가들의 협회인 ASLA가 설립된 것이 1899년, 최초의 조경학과가 미국에서 설립된 것이 1900년이니, 조경은 학문보다 업역이 먼저 확립된 분야이다. 최초의 공식 조경가이자, 여전히 최고의 조경가로 추앙받는 옴스테드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조경학이 출발했으니, 조경의 업,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설계라는 실천은 조경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조경학은 조경의 업이 필요했던가? 조경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미국의 경우 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상황은 다르다. 1973년 조경학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건축학, 임학, 원예학 등 다양한 조경의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경학의 기초를 세웠다. 지금도 조경학은 건축학과 농림학의 접근에 뿌리를 두고 있다. 건축의 토대는 예술적 스튜디오 교육과 사회학적 공간 연구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임학과 원예의 토대는 자연 과학적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수많은 학문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학문은 논문의 수와 인용지수라는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조경학도 예외일 수 없다. 결국, 인용이 많이 되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실을수록 좋은 연구자이다. 그리고 수준 높은 논문을 쓸 수 있는 대학원생을 많이 길러낸 교수가 좋은 교육자이다. 물론 학과의 입장에서는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학문의 발전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 굳이 학문이 업의 직접 혜택을 받을 일은 없다.

그래서 조경의 업과 학문의 괴리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며 최근의 문제도 아니다. 업에서는 대학이 실무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지 못해 결국 다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불평한다. 실무적 감각도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감투를 쓰고 자문으로 들어와 오히려 업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 한편 학에서는 업이 타성에 빠져 늘 하던 방식대로 일한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업은 알지도 못하며, 알 의지도 없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럴 바에는 아예 건축처럼 건축학과 건축공학을 나누어 설계의 업과 학문, 공학의 업과 학문을 분리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조경의 상황은 건축과 다르다. 전국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입학생 수는 조경학의 10배이다. 산업의 규모는 그것보다 더 크다. 조경을 다시 쪼개기에는 조경의 업도 학문도 독립적으로 유지되기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업은 업으로, 학은 학으로 별개로 본다면 어떨까? 일본은 이러한 길을 택했다. 한때 우리 선배들의 책꽂이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의 조경 사례들은 잊힌 지 오래고, 일본에는 조원학과를 유지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조경학은 원예, 산림, 건축, 도시, 디자인의 일부로 흡수되어 버렸다. 혹자는 이를 저성장 시대의 대안이라고, 학문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조경의 소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른 대안으로 어떤 이들은 미국처럼 업이 중심이 되는 학문의 모델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서 이미 그런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버드 GSD로 대표되는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수입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이미 GSD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업과 학문의 관계와 구조, 그리고 규모가 아예 다른 미국식 모델은 한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조경의 업과 학은 불편한 공존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실상 생각하는 미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미래를 강권할 수도, 분리할 수도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대안은 무엇인가? 나는 유일한 대안은 서로 다른 미래 사이에 공유지대를 만드는데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조경의 업은 설계안이 가져올 수많은 효과를 역설하면서 이를 증명할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정말 좋은 설계안은 생태적 다양성을 높이고, 열섬효과를 줄이며,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공간을 만드는가? 반면, 학문은 현상을 검증하고 정교하게 예측하려 했지, 창작의 영역이 가져오는 효과를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면 가상의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우리는 조경은 예술이며 과학이라고 배워왔다. 이는 예술로서의 조경, 과학으로서의 조경, 두 개의 분리된 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경은 예술이면서 동시에 과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예술이 과학을 추구해야 하고 과학이 예술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예술은 예술의 길을, 과학은 과학의 길을 걸어도 된다. 다만, 과학이 개입할 예술의 측면을, 예술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의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나는 대학원에서 미국 경관 생태학의 아버지라 칭송받는 리차드 포먼 교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수업 시간에 그에게 물었었다. 왜 당신은 더 많은 연구 업적을 낼 수 있는 학교를 떠나 연구진도 구할 수 없는 디자인 대학원에 왔냐고. 그는 자신이 생태학을 연구했던 이유는 생태학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조경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조경의 업과 학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미래를 준비할 공유지대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27

조회수1,46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

Date 2023.11.01  by 관리자

[참고자료] 23년도 하반기 고용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관련 안내

법무부에서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기존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K-point E74를 23.9.25.자로 시행하였습니다.※ 건설업 300명- 주요 내용 -ㅇ 신청기간: 23. 10. 5.(목) ~ 12. 8.(금) ※ 요일제 신청(각 요일별로 외국인 출생연도 끝자리 지정)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

Date 2023.10.30  by 관리자

[참고자료]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사업비 재검토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기획 시 적정사업비 산정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_도로건설과 정책자료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10.27  by 관리자

[참고자료] H-2비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

ㅇ 건설업 취업인정증 직접수령이 어려운경우 아래의 구비서류 및 조건을 갖추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첨부파일의 위임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ㅇ 대리인 범위 및 지참서류1.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가족 범위①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②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③ 직계혈족의 배우자구비서류① 위임장② 번역공증이 완료된 가족관계 입증서류..

Date 2023.10.25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Date 2023.10.23  by 관리자

[참고자료] 전자카드 시스템 사업주 매뉴얼

전자카드 시스템 사업주 매뉴얼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Date 2023.10.19  by 관리자

2023년 민생안정대책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관련 안내>2023년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하여,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의 `23년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공통)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만 해당) ※ 30인 미만 해당 여부는 `22년도말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23년 신규 성..

Date 2023.10.17  by 관리자

“긴 연휴 끝, 작업 재개 시 사고 주의해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11일 ‘현장점검의 날’에 업종·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가을철 집중되는 지붕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한다.고용노동부는 4분기부터 중대재해가 많은 지역 또는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한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

Date 2023.10.11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별표1,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Date 2023.10.06  by 관리자

[참고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Date 2023.10.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