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조경의 미래, 조경학의 미래

업역의 조경과 학문으로서의 조경학. 우리는 조경과 조경학이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조경학은 실용 학문이다. 조경학은 법적으로 규정된 조경이라는 업역을 전제로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지는 않다. 이는 조경학이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실천의 업역을 위한 지식의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옴스테드가 조경가라는 타이틀을 처음 쓴 것이 1863년, 조경가들의 협회인 ASLA가 설립된 것이 1899년, 최초의 조경학과가 미국에서 설립된 것이 1900년이니, 조경은 학문보다 업역이 먼저 확립된 분야이다. 최초의 공식 조경가이자, 여전히 최고의 조경가로 추앙받는 옴스테드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조경학이 출발했으니, 조경의 업,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설계라는 실천은 조경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조경학은 조경의 업이 필요했던가? 조경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미국의 경우 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상황은 다르다. 1973년 조경학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건축학, 임학, 원예학 등 다양한 조경의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경학의 기초를 세웠다. 지금도 조경학은 건축학과 농림학의 접근에 뿌리를 두고 있다. 건축의 토대는 예술적 스튜디오 교육과 사회학적 공간 연구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임학과 원예의 토대는 자연 과학적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수많은 학문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학문은 논문의 수와 인용지수라는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조경학도 예외일 수 없다. 결국, 인용이 많이 되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실을수록 좋은 연구자이다. 그리고 수준 높은 논문을 쓸 수 있는 대학원생을 많이 길러낸 교수가 좋은 교육자이다. 물론 학과의 입장에서는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학문의 발전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 굳이 학문이 업의 직접 혜택을 받을 일은 없다.

그래서 조경의 업과 학문의 괴리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며 최근의 문제도 아니다. 업에서는 대학이 실무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지 못해 결국 다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불평한다. 실무적 감각도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감투를 쓰고 자문으로 들어와 오히려 업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 한편 학에서는 업이 타성에 빠져 늘 하던 방식대로 일한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업은 알지도 못하며, 알 의지도 없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럴 바에는 아예 건축처럼 건축학과 건축공학을 나누어 설계의 업과 학문, 공학의 업과 학문을 분리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조경의 상황은 건축과 다르다. 전국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입학생 수는 조경학의 10배이다. 산업의 규모는 그것보다 더 크다. 조경을 다시 쪼개기에는 조경의 업도 학문도 독립적으로 유지되기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업은 업으로, 학은 학으로 별개로 본다면 어떨까? 일본은 이러한 길을 택했다. 한때 우리 선배들의 책꽂이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의 조경 사례들은 잊힌 지 오래고, 일본에는 조원학과를 유지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조경학은 원예, 산림, 건축, 도시, 디자인의 일부로 흡수되어 버렸다. 혹자는 이를 저성장 시대의 대안이라고, 학문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조경의 소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른 대안으로 어떤 이들은 미국처럼 업이 중심이 되는 학문의 모델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서 이미 그런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버드 GSD로 대표되는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수입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이미 GSD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업과 학문의 관계와 구조, 그리고 규모가 아예 다른 미국식 모델은 한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조경의 업과 학은 불편한 공존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실상 생각하는 미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미래를 강권할 수도, 분리할 수도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대안은 무엇인가? 나는 유일한 대안은 서로 다른 미래 사이에 공유지대를 만드는데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조경의 업은 설계안이 가져올 수많은 효과를 역설하면서 이를 증명할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정말 좋은 설계안은 생태적 다양성을 높이고, 열섬효과를 줄이며,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공간을 만드는가? 반면, 학문은 현상을 검증하고 정교하게 예측하려 했지, 창작의 영역이 가져오는 효과를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면 가상의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우리는 조경은 예술이며 과학이라고 배워왔다. 이는 예술로서의 조경, 과학으로서의 조경, 두 개의 분리된 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경은 예술이면서 동시에 과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예술이 과학을 추구해야 하고 과학이 예술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예술은 예술의 길을, 과학은 과학의 길을 걸어도 된다. 다만, 과학이 개입할 예술의 측면을, 예술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의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나는 대학원에서 미국 경관 생태학의 아버지라 칭송받는 리차드 포먼 교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수업 시간에 그에게 물었었다. 왜 당신은 더 많은 연구 업적을 낼 수 있는 학교를 떠나 연구진도 구할 수 없는 디자인 대학원에 왔냐고. 그는 자신이 생태학을 연구했던 이유는 생태학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조경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조경의 업과 학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미래를 준비할 공유지대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27

조회수1,46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슬기로운 건설업종 개편 모색을 - 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실장 -

국토교통부를 향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관련이다.현재 건설시공업은 5종의 종합건설업과 29종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구분돼 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종을 14개의 대업종으로 개편해 종합과 전문 간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업종 개편 사업은 9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

Date 2020.08.03  by 관리자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 기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어제는 2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 25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3명으로 치솟은 데 이어 26일에는 58명을 기록했다. 25일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1일 이후 115일 만에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86명에 달했다. 코로나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는 ..

Date 2020.07.30  by 관리자

조경의 미래, 조경학의 미래

업역의 조경과 학문으로서의 조경학. 우리는 조경과 조경학이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조경학은 실용 학문이다. 조경학은 법적으로 규정된 조경이라는 업역을 전제로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지는 않다. 이는 조경학이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실천의 업역을 위한 지식의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옴스테드가 조경가라..

Date 2020.07.27  by 관리자

건설산업 운명 가를 7월 정부정책 ‘주목’

건설산업의 운명을 가를 정부 정책이 이달 줄줄이 공개된다.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맞물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진한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칠 민간투자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혁신도시 활성화 등의 3대 변수가 윤곽을 드러낸다.이들 정책의 방향에 따라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을지 아니면 기간산업이 아닌 소외..

Date 2020.07.20  by 관리자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1.5%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

Date 2020.07.15  by 관리자

8월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 안내

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8년 8월 1일)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완화했으나, 건설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즉, 발주자가 수급인과 2018년 8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의 ..

Date 2020.07.13  by 관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운영기간 : 2020.7.6.~2020.9.30.(3개월)○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문의처 : 1588-0075

Date 2020.07.08  by 관리자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Q : 당사는 A사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였는데, 완성된 목적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사는 당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당사가 무조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A : 귀사가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

Date 2020.06.29  by 관리자

법원,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만 위법 vs 개정 하도급법, 모든 ‘대물..

Q: 乙전문건설사는 지난해 甲 종합건설사가 시공하는 A 아파트의 하도급 골조공사(대금 20억)를 잘 마무리했다. 그런데 갑이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됐다면서 하도급대금 중에 25%에 해당하는 5억 원을 공사한 미분양아파트 한 채로 준다한다.  갑은 아들이 대주주인 시행사가 A 아파트 시행했고 갑은 그 시공사니까, 원사업자의 특수 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사비 명목으로 ..

Date 2020.06.24  by 관리자

건설현장 안전, 발주자ㆍ근로자도 함께해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과 소방청, 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이 동원된 합동감식 결과 최초 원인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실시한 용접작업이었다. 실내기 배관 설치를 위한 산소용접 중 불티가 천장 벽면 속으로 튀어 ..

Date 2020.06.2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