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8년 8월 1일)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완화했으나, 건설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즉, 발주자가 수급인과 2018년 8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의 경우 2년간 개정된 법령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경과조치 사업장"이라 합니다.
오는 2020년 8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즉, 경과조치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8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