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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일용사업장)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할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3)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2021.07.01 개정서식)

 4) 공사계약서(원수급자 : 도급계약서, 하수급자 : 하도급계약서)

3. 신고할 곳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4.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http://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를 지사에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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