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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Q : 당사는 A사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였는데, 완성된 목적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사는 당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당사가 무조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 : 귀사가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그러나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9조).

대법원도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그러므로 귀사가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에는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더라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반소) 판결]. 따라서 귀사가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았거나 공사 도중 발생한 사정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귀사가 A사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기재대로 시공하였고,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A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귀사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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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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