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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28
조회수310
하도급법 위반 형사고발·벌점…불복 불가능
벌점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처분…쟁송가능 Q: 종합건설사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과 벌점 2.5점을 받았고, 올해 다시 다른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그리고 고발에 따른 벌점 3점을 받았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과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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