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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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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형사고발·벌점…불복 불가능

벌점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처분…쟁송가능 Q: 종합건설사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과 벌점 2.5점을 받았고, 올해 다시 다른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그리고 고발에 따른 벌점 3점을 받았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과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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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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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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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제한 관련 특별연장근로시 건강보호조치 고시 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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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시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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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04.02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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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안내문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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