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건설현장 안전, 발주자ㆍ근로자도 함께해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과 소방청, 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이 동원된 합동감식 결과 최초 원인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실시한 용접작업이었다. 실내기 배관 설치를 위한 산소용접 중 불티가 천장 벽면 속으로 튀어 우레탄폼을 따라 번지다가 출입구 부근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불꽃이나 불티 방지 덮개나 방화포와 같은 용접작업 안전을 위한 필수장치가 생략됐고 방화문도 벽돌로 막혀 제 기능을 못했다. 옥외 비상계단은 화마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아닌 연기가 확산하는 통로가 됐다. 게다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67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공사비가 모자라면 공사기간을 단축해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 특히,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공사기간이 공사를 제대로 끝내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안전관리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돈 때문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여러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다. 결국, 사고로 이어졌고 공기 단축을 위해 인원이 대거 투입된 것이 인명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이번에 시공사와 감리단, 협력업체는 물론 발주처 임직원 5명도 입건했다. 38명이나 숨진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발주처에도 책임을 물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된 공기 단축과 관련한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기 단축 때문에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안전을 도외시하고 비용만 앞세우는 발주자의 행태를 막을 대책을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화재 참사에 대해 한 중견건설사 전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보내왔다. 과거 3년 이상 안전담당 임원을 역임했다는 그는 건설현장의 일선 작업 지휘자, 반장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교육을 건설사의 책임 회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내 목숨과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작업 전 그 작업의 위험요소를 하루에 몇 차례씩 공유하는 한편, 작업자 의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규제가 강화될수록 행정 요식행위와 문서 작업만 늘어나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진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번 참사가 주는 교훈은 발주자와 근로자,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곱씹어봐야 한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그러나 발주자와 작업자 측면에서도 안전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22

조회수1,1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

Date 2023.11.01  by 관리자

[참고자료] 23년도 하반기 고용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관련 안내

법무부에서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기존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K-point E74를 23.9.25.자로 시행하였습니다.※ 건설업 300명- 주요 내용 -ㅇ 신청기간: 23. 10. 5.(목) ~ 12. 8.(금) ※ 요일제 신청(각 요일별로 외국인 출생연도 끝자리 지정)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

Date 2023.10.30  by 관리자

[참고자료]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사업비 재검토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기획 시 적정사업비 산정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_도로건설과 정책자료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10.27  by 관리자

[참고자료] H-2비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

ㅇ 건설업 취업인정증 직접수령이 어려운경우 아래의 구비서류 및 조건을 갖추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첨부파일의 위임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ㅇ 대리인 범위 및 지참서류1.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가족 범위①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②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③ 직계혈족의 배우자구비서류① 위임장② 번역공증이 완료된 가족관계 입증서류..

Date 2023.10.25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Date 2023.10.23  by 관리자

[참고자료] 전자카드 시스템 사업주 매뉴얼

전자카드 시스템 사업주 매뉴얼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Date 2023.10.19  by 관리자

2023년 민생안정대책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관련 안내>2023년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하여,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의 `23년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공통)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만 해당) ※ 30인 미만 해당 여부는 `22년도말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23년 신규 성..

Date 2023.10.17  by 관리자

“긴 연휴 끝, 작업 재개 시 사고 주의해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11일 ‘현장점검의 날’에 업종·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가을철 집중되는 지붕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한다.고용노동부는 4분기부터 중대재해가 많은 지역 또는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한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

Date 2023.10.11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별표1,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Date 2023.10.06  by 관리자

[참고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Date 2023.10.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