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노무법인명문, 근로복지공단 우수보험사무대행기관 선정

노무법인명문은 202061,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매년 우수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정하여 명단을 발표해왔다.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이번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 노무법인명문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새로운 제도나 정책 학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선정은 그러한 노력의 자그마한 결실 중 하나라고 생각한 다. 앞으로 대한민국 노동시장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19년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명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3055700848?input=1195m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04

조회수1,1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14  by 관리자

[참고자료]2021년 귀속 수정경정 보수총액 수정경정 상이내역 이의신청 안내..

2021년 귀속 근로자별 보수총액이 국세청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Date 2023.07.12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

2023년 6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4천명(+2.5%)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천명): (`23.2)14,914→ (3)15,009→ (4)15,110→ (5)15,152→ (6)15,183▸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3.2)357→ (3)371→ (4)357→ (5)366→ (6)374​ 산업별로는 제조업(+116천명)과 서비스업(+245천명)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

Date 2023.07.10  by 관리자

[참고자료]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노무제공사업 보험..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노무제공사업 보험관계 관련 행정사항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라빈다. 

Date 2023.07.07  by 관리자

[참고자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2023.07)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5  by 관리자

[참고자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과 관련한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23/7/1부터 변경되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과 관련한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3  by 관리자

[참고자료] 장마철과 폭염 대비 사고예방 현장점검 [출처] 장마철과 폭염 대..

- 제12차 현장점검의 날(6.28.), 침수‧붕괴‧감전‧질식사고와 온열질환 예방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28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장마철 위험요인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관련 예방조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

Date 2023.06.30  by 관리자

[참고자료] 예술인 고용보험 임의가입・탈퇴 제도 안내

2023. 7. 1. 자로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임의가입・탈퇴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대상: 15세 미만, 재외동포(F-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예술인문의: 1588-0075

Date 2023.06.28  by 관리자

[참고자료] 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미처리 과납금 집중정리기간 운영

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미처리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26  by 관리자

[참고자료] 23/7 변경되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23/7 변경되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2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