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서울시,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에 주휴수당·사회보험료 지원

서울시가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번 방안이 전국을 넘어 민간 공사현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휴수당 지급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내국인 노동자 고용 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등으로 요약된다. 건설업을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일주일에 5일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일당에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그동안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모두 지원한다. 현재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건설노동자는 사회보험료 가입 대상이지만 대부분 공제율이 부담돼 가입을 피하고 있다.

더불어 내국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가 넘는 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번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년에 총 6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휴수당 지급에 380억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210억원, 고용개선 장려금 지급에 60억원을 사용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업은 세계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막대한 취업 유발 효과를 내며 국가 발전의 축을 이룬 ‘친서민 일자리’였지만, 지금은 청년층은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속에서 노동 환경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5-28

조회수1,0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중대재해처벌법 중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중요내용 자료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11.09  by 관리자

[참고자료]예술인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성립 신고서식

예술인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성립 신고서식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11.07  by 관리자

[참고자료]코로나19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안내(상시근로자 30인 미만 ..

○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 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사업장  • 지원내용: `22.10월분 ~ 12월분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1인 자영업자, 특고사업장은 산재보험만 지원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연체금 면제(`22.10월분 ~ 12월분) 및 체납처분 유예(2023.4.10.까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사회보험통..

Date 2022.11.04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외국인력(E-9,H-2) 도입규모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

 2023년 외국인력(E-9,H-2) 도입규모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11.02  by 관리자

[참고자료]2023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

2023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11만명으로 확대 안내문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10.31  by 관리자

[참고자료](사업주용)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양식

(사업주용)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양식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10.28  by 관리자

[참고자료]‘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조기지급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요청 및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금 조기지급을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 개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대해 3개월분 지원금(최대 240만원)을 조기지급 *..

Date 2022.10.26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에스피엘(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에스지씨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

Date 2022.10.24  by 관리자

[참고자료]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10.21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고용산재보험 미강비 사업장 신고 화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 신고ㆍ신청 안내 (comwel.or.kr)

Date 2022.10.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