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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ㆍ하도급 모두 사는 길 찾아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벌점이 쌓이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누적벌점이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 제한,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10대 대형건설사 가운데 4곳 내외가 5점을 이미 넘었거나 5점에 근접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런 상황을 표면적으로 보면 대형건설사들의 ‘갑질’이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형건설사들에도 ‘사연’은 있다. 한 대형건설사는 협력업체가 5000곳이 넘고, 다른 곳들도 수천개에 달한다. 중견건설사 역시 500∼1000개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하도급 협력업체가 많고 건설현장도 많다 보니 분쟁도 잦을 수밖에 없다. 대형건설사들의 상생협력 노력은 중소건설사를 크게 뛰어넘는다. 그러나 수천개 하도급사 가운데 한두 곳과 분쟁이 생기면 바로 제재대상이 되고 만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 하도급법이 연이어 강화됐고, 제재 강도도 크게 높아졌다. 과거에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도 현장상황이나 돌발변수 등에 대한 정상참작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에누리’가 없다. 과거 경고에 그칠 사안에 대해 최근에는 무더기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다.

이런 변화에 협력업체들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하도급분쟁조정위로 가고, 여기에서도 조정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바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게다가 원ㆍ하도급간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자공사 발주는 줄어들지 않는다.

협력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과거에는 정예화한 협력업체와 일했지만, 이제는 협력업체 등록 문호를 크게 열고 이 안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그런데 처음으로 일하는 협력업체와는 아무래도 손발이 맞지 않고 분쟁도 잦다. 유대관계가 없어서 법적 해결이 우선이다.

이렇다 보니 종합건설사 외주부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협력업체를 다시 정예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함께 오래 일했고 오래 일할 협력업체라면 한 현장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현장에서 보상해주는 식으로 내부 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력업체 확대가 하도급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때문이기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최근 한 대형건설사는 아예 직접 시공 비율을 늘리고 있다. 비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하도급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제재 강화가 협력업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형건설사 한곳이 입찰참가제한 조치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이 기업과 함께 일하는 수천개의 협력업체도 일감이 떨어지게 된다. 진정으로 원도급과 하도급이 상생하는 길이 무엇인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발주기관과 정부가 함께 고민할 때다.

 

[출처: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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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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