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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사유 발생후 원도급대금에 대한 압류발생시 하도급대금의 범위

직접지급사유 발생시점 아닌 압류효력이 발생한 시점

Q: 30억원 하도급대금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사업자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 합의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올해 3월 초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10억원이었고 계속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6월 1일경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때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10억원이었다. 우리 회사가 직접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A: 결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6월 1일 이후에 시공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회사는 그 때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시공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인 20억원을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 받을 수 있다. 

 

우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직접지급사유 발생시점이다.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고, 3자간 직접지급합의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직접지급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인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직접지급사유 발생시점까지 당시 이미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지만, 그 시점 이후에 제조 등이 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인(원사업자)의 도급인(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인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도급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수급인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등 참조).

 

반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이로써 직접지급합의 등 직접지급사유 발생시점까지 제조 등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으로만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고 압류나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제3자와의 우열관계가 문제되는 때까지 그 동안 제조 등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까지도 직접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 사안에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3월초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6월1일 전까지 제조 등이 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인 20억원이 직접지급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제조 등이 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㉞: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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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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