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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업체 공공입찰 퇴출제에 구멍…김상조 “개선안 마련”

하도급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기업을 조달청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30개가 넘는 업체가 벌점 기준을 넘겼는데도 공정위의 입찰참여 제한 결정을 받은 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끄럽다. 시스템 전체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첫 벌점을 부과받은 이후 3년 내에 5점을 초과하면 조달청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하도급 갑질’ 방지책이다. 벌점은 처벌 수위에 따라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 등으로 매긴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합계가 5점을 초과한 업체는 3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일중공업(19.25점), 한화S&C(9.75점), SPP조선(9.5점), 화산건설(9.25점) 등은 벌점이 기준치를 훌쩍 넘겼는데도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도 벌점 누적에도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는 감경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한 벌점 자료”이라며 “감경을 적용하면 34개 업체가 모두 5점을 초과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3곳에 대해서만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포스코ICT(7.5점)와 강림인슈(6점)에 이어 지난 8월에는 건설업체 동일(7점)에 대해 각각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벌점을 자동화해 관리하지 않고 담당자가 수기로 관리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대해 “시스템에 따라 벌점이 자동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기에 따른 오류도 있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SK C&C의 2014년 벌점은 21점이다. 하지만 이는 공정위의 수기상 오류로, 실제 벌점은 11점이었다.

벌점 초과 기업에 대한 일괄 심사와 공공입찰 제한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현재 11개 (벌점 초과) 기업의 심의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기업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는 “감경 요소가 7가지인데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이 꽤 있어 개선 검토를 사실상 완료했다”며 “벌점 제도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나아가 영업정지까지 가도록 방향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가 입찰 참가 제한을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이 참가 제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와 조달청의 법률 해석이 달라서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여 제한에 대한 두 기관의 해석이 다른 측면이 있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조정 방침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8일 벌점 제도를 강화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이나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로 고발 조처되면 벌점을 5.1점 부과해 한 번에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출처: 건설경제신문[원문보기: http://www.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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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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