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업체…신고·조사가능

위탁기업 ‘규모와 무관’ 법 위반 조치…소기업도 해당

 

Q: 제조업체의 사옥 인테리어 도급공사를 맡아 진행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갑질만 한다. 상대방이 제조업체가 아니라 건설위탁이 아니기에 하도급법 위반은 되지 않지만 위수탁거래에 해당해 상생협력법 위반이 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불과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상생협력법의 경우 하도급법과 달리 위탁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심지어 수탁기업보다 규모가 적어도 가능한지요?


A: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모두 위탁기업에 해당하며, 심지어 수탁기업보다 규모가 적어도 된다.  법위반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 맞지만,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상 중기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정기조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어렵고 다만 중기부장관에게 불공정 위수탁거래 조정신청만 가능하다는 실무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 위반 제재신고가 아니라 불공정위수탁거래 조정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 경우 위반 위탁업체가 조정결정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으므로 기대해도 된다. 다만 소기업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어렵다는 중기부 해석은 잘못이며 조정신청 뿐 아니라 조사 및 제재신고도 가능하다고 본다.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조사 절차 및 제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중소벤처부 실무는 상생협력법 제27조 제7항에 따른 불공정 위수탁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기업이 중기업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실무입장은 상생협력법 제27조의 표제가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이고 제1항 내지 제4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과 다른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상생협력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한다.


또한 위반 위탁기업에 대하여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제27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4항과는 무관하게 위탁기업의 규모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불공정 위수탁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벌점 부과 및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탁기업이 중기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제27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소기업이 위탁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수탁기업이 신고를 하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및 불이행시 공표를 할 수는 없지만 제27조 제7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장관은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벌점기준(개별 벌점이 2점 이상 또는 3년간 누산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제28조 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비용에 대하여 위탁기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제1항).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불공정 위수탁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수탁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이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 ㉖: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5-06

조회수2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코로나19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안내(상시근로자 30인 미만 ..

○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 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사업장  • 지원내용: `22.10월분 ~ 12월분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1인 자영업자, 특고사업장은 산재보험만 지원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연체금 면제(`22.10월분 ~ 12월분) 및 체납처분 유예(2023.4.10.까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사회보험통..

Date 2022.11.04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외국인력(E-9,H-2) 도입규모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

 2023년 외국인력(E-9,H-2) 도입규모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11.02  by 관리자

[참고자료]2023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

2023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11만명으로 확대 안내문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10.31  by 관리자

[참고자료](사업주용)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양식

(사업주용)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양식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10.28  by 관리자

[참고자료]‘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조기지급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요청 및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금 조기지급을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 개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대해 3개월분 지원금(최대 240만원)을 조기지급 *..

Date 2022.10.26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에스피엘(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에스지씨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

Date 2022.10.24  by 관리자

[참고자료]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10.21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고용산재보험 미강비 사업장 신고 화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 신고ㆍ신청 안내 (comwel.or.kr)

Date 2022.10.18  by 관리자

[참고자료]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산정시 기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10.14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산재보험에 관련된 법령제도

고용/산재보험에 관련된 법령제도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y=0&x=0&p1=&menuId=0&query=%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subMenu=1

Date 2022.10.1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