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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형사고발·벌점…불복 불가능

벌점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처분…쟁송가능

 

Q: 종합건설사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과 벌점 2.5점을 받았고, 올해 다시 다른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그리고 고발에 따른 벌점 3점을 받았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과거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당하게 되는데, 공정위에서는 벌금 취소를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  법원에 벌점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는 없나?

 

A: 결론적으로 형사고발이나 벌점부과 자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거나 기소되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한다. 벌점 부과 자체도 다툴 수 없고, 벌점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시정명령 2점, 과징금부과처분 2.5점, 기술유출 등 2.6점, 고발 3점, 기술유용 등으로 고발 5.1점이다. 과거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해야 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벌점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누11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217 판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벌점부과의 하자를 다투어야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벌점 부과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 등이 내려졌고, 그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60일) 경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벌점의 이유가 된 고발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로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벌점 부과에 대한 별도의 항고쟁송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도 이 경우 피고발인인 사업자는 공정위에 대하여 고발에 따라 부과된 벌점의 삭제 또는 수정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여지도 큰 만큼, 공정위가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장래의 불확실한 법적 상태에서 벗어날 길도 열려 있다고 볼 것이고 가급적 벌점 고시 등을 정비하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㉔: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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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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