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공공건축에서 공공디자인으로

공공건축(public building)은 공익성과 공용성을 갖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공공건축의 설계접근과 풀이방법을 대중이 사용하는 건축이라는 전제 조건속에서 사람과 건축의 공간에 대해서만 풀어내야 한다는 배움과 작품활동을 해왔다.

사람과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곳을 구성하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별다른 고민없이 설계이후 사용자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 중에서 특히 ‘공공건축’은 대중이 사용자라는 관점에서 더욱더 시설물에 관해 가볍게 생각한건 아닐까?

‘공공건축’은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국가, 지자체가 관련된 건축물이라고 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물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거의 모든 건축물이 ‘공공건축’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위세대도 가족이란 구성으로의 공간이며 ‘공공건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공간에 대한 설계를 넘어 공간을 구성하는 시설물에 대한 토탈 디자인이 필요하며 단편적 건축공간에 머물지 말고 공간사용자, 시설물들을 포함하는 공공공간,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으로 확장된 사고가 필요하다. 

건축물에 대한 공간설계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과, 관련 타분야의 융합된 사고로 건축의 공익성과 공용성을 극대화해 시대적 변화속도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생각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의 공간과 사람들과의 관계성, 거기에 부가적인 영역도 포함한 사고로 공공디자인(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합적 관점(건축, 공간, 시각, 안전, 교통, 서비스, 안내, 시설물)의 디자인으로 변화된 사고로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기여해 국민, 공공이 건축문화 향유권을 증대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사업 전후의 단순개선 비교가 아닌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건축주와 설계자, 지역주민, 관계된 기업체, 지자체, 타 전문가, 방문자등의 협업, 거버넌스 구축 과정도 공공디자인의 긍정적 결과로 이끄는 중요한 부분이며 공공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에 대한 산업적 디자인 가치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타 영역과의 완성도 있는 협업도 공공디자인이다.

예를 들어 마을 속 쌈지공원이란 공공대지에 공용화장실을 하나 짓는다면 그곳 쌈지공원의 장소성과 화장실 기능을 충족하는 공간설계 뿐만 아니라, 내외부의 가구, 안내판, 공원벤치, 조명등, 볼라드, 맨홀, 소화전, 가로수 보호대,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안전펜스, 보도블럭, 공원 주민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단순 공용화장실 건축물 신축이 아닌 주민,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공유가치를 형성하고 기록해 여타 지역으로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축에서 공공디자인으로 확장된 사고와 프로세스로 건축의 관계자 업역 확대와 공공의, 국민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욕심을 가진다면, 공원의 벤치나 버스정류장, 가로등도 어느 건축가의 멋진 작품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1-29

조회수1,2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Date 2023.04.17  by 관리자

[참고자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이직사유 필수입력 항목 변경 사전 안내

2023년 6월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시`이직사유 코드`가 필수입력 항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신고분○ 적용시기: 2023년 6월 신고부터 적용 (신고일 기준)○ 이직사유코드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계약기간 만료, 공사 중단, 공사 종료 등)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

Date 2023.04.14  by 관리자

[참고자료] 22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가 5회에서 10회로 ..

22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가 5회에서 10회로 연장되었습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4.13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4.10  by 관리자

[참고자료]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적용 안내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적용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4.07  by 관리자

[참고자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4.05  by 관리자

[참고자료]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보험료 부과내역은 각 보험별 기관에 문의하시거나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이트에서 보험료산출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 ☎ 1577-1000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1577-1000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edi.nps.or.kr) ☎ 063-713-6565고용/산재 보험 : 근로복지공단(total.comwel.or.kr) ☎1588-0075

Date 2023.04.03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31  by 관리자

[참고자료]2023년도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정기..

○ 임의 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관련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의·기타임계 가입자의 기준..

Date 2023.03.29  by 관리자

[참고자료]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도를 다음과 같이 한시확대(상향)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직업훈련 참여자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도를 다음과 같이 한시확대(상향)함을 안내합니다.▶ 대부한도액 조정 내역○ 대부 대상: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상자(기존과 요건 동일)○ 대부 한도 변경대부 한도 변경구분변경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월 300만원(..

Date 2023.03.2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