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참고자료] 2024년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담당자분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자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2024년 기준 최신화된 교육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배포한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6-17

조회수17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08.11  by 관리자

[참고자료]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08.09  by 관리자

[참고자료]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설명자료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설명자료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08.06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보험법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08.04  by 관리자

[참고자료] 사업장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침

 사업장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침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08.02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되었습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07.30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07.28  by 관리자

[참고자료]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07.26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1년 하반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 주요내용

 2021년 하반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 주요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07.23  by 관리자

[참고자료]30~49인 사업장 외국인력 특별연장 근로 인가

30~49인 사업장 외국인력 특별연장 근로 인가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1.07.2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