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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24년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담당자분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자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2024년 기준 최신화된 교육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배포한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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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6-17

조회수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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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폭염현장,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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