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3(전년도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 형

소득총액 신고대상 결정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리플릿 “2.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참고

 

 소득총액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신고기한) 2024년 5월 31()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

 ※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소득세법 제70조의22)는 2024년 6월 28()까지 신고

 (신고서류) 2023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고서 뒷면의 작성방법 및 동봉된 리플릿을 읽어 보신 후 작성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 필수 작성)

 

 (신고방법) 우편, FAX, EDI, 내방,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QR웹팩스,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경로앱 실행 신고·신청 소득총액신고

- (팩스신고앱 하단 별도 팩스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웹팩스 신고

 모바일신고의 경우 지사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5-13

조회수1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이직사유 필수입력 항목 변경 사전 안내

2023년 6월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시`이직사유 코드`가 필수입력 항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신고분○ 적용시기: 2023년 6월 신고부터 적용 (신고일 기준)○ 이직사유코드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계약기간 만료, 공사 중단, 공사 종료 등)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

Date 2023.04.14  by 관리자

[참고자료] 22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가 5회에서 10회로 ..

22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가 5회에서 10회로 연장되었습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4.13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4.10  by 관리자

[참고자료]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적용 안내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적용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4.07  by 관리자

[참고자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4.05  by 관리자

[참고자료]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보험료 부과내역은 각 보험별 기관에 문의하시거나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이트에서 보험료산출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 ☎ 1577-1000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1577-1000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edi.nps.or.kr) ☎ 063-713-6565고용/산재 보험 : 근로복지공단(total.comwel.or.kr) ☎1588-0075

Date 2023.04.03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31  by 관리자

[참고자료]2023년도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정기..

○ 임의 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관련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의·기타임계 가입자의 기준..

Date 2023.03.29  by 관리자

[참고자료]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도를 다음과 같이 한시확대(상향)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직업훈련 참여자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도를 다음과 같이 한시확대(상향)함을 안내합니다.▶ 대부한도액 조정 내역○ 대부 대상: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상자(기존과 요건 동일)○ 대부 한도 변경대부 한도 변경구분변경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월 300만원(..

Date 2023.03.28  by 관리자

[참고자료]2023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시행일(2023.0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2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