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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2024년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대상
-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 202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4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
- 2024.4.1.(월)

◈신고방법
-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서면신고: 방문,팩스,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지사)으로 접수

◈보험료 납부방법
-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보험료를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 금액의 3%공제

◈주의사항
-자동이체 기신청 사업장도 확정보험료와 4.1. 납기인 개산보험료는 자동이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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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3-06

조회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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