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에 의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연중 실시합니다.
O 이에 따라 추락 사망사고가 증가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를 "추락재해 예방 특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불시 감독을 실시하여 추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현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예정이오니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건설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오니 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