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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부처협업 통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월 6일(화)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1.15.~2.8, 4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여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5일(월) 발표한 「’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하였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24.1.11.)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및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대응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라면서,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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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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