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지나친 지자체의 지역 하도급사 선정 압박

지자체의 무리한 지역 하도급사 선정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 아파트 공사까지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다. 권장 하도급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원도급사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에만 경남도와 충북도가 지역하도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여타 지자체도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80%의 지역업체 하도급비율을 정해 놓고 있다.

 

 지자체들은 권장 사항이지 의무 하도급 비율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민간공사라 할지라도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런 지자체와 분쟁을 벌일 수 있겠는가. 지자체가 인․허가 승인을 제때 해주지 않아 공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사례를 수없이 봐왔는데도 말이다.

 

 종합건설업체는 협력업체와 한 팀을 이뤄 공사를 진행한다.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두루 갖춘 우량 하도급업체와 일을 같이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원할한 공정 관리를 위해 공개 모집하는 것도 경영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지역 업체 만을 대상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연한 경영 간섭으로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역권장 하도급율 상향의 명분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다.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지역 하도급업체와 지역 프리미엄을 통해 계약을 했더라도, 현지 인력과 자재를 쓴다는 보장은 없다. 또 능력이 떨어지는 현지 하도급업체와 계약해 부실 공사가 발생해도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가 진다. 그럼에도‘지역 업체 밀어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나.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처럼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정과 관행을 조기 철폐하는 게 마땅하다.

 

[출처: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0-27

조회수1,51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최신 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 관련 내용

최신 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8.01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0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연계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2020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연계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7.28  by 관리자

[참고자료]장애인 신규고용장려근 관련 안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근 관련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7.27  by 관리자

[참고자료]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고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고시되었습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7.27  by 관리자

[참고자료]22/4/14일자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22/4/14일자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7.27  by 관리자

[참고자료]사업장가입자 취득(상실)취소 신고 방법 변경안내

사업장가입자 취득(상실)취소 신고 방법 변경안내입니다(연금,건강 EDI상 취득취소는 상실신고서에서, 상실취소는 취득신고서에서 처리)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7.20  by 관리자

[참고자료]2022년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확대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7.18  by 관리자

[참고자료]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7.18  by 관리자

[참고자료]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7.13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내용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7.1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