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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최근 10년간(‘13~22)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7건 중 18(67%)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 발생

이에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갈탄, 숯탄 등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부득이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 3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출입 금지 표지로 명확하게 알리고,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콘크리트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우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적정공기(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셋째,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바 있다며 건설업계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20사고 없음‘, ‘21(2, 부상5) ’22(5, 부상17, 사망1)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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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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