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
50억 이상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율점검표(붙임1)와,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붙임2),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공유토록 하는 TBM 실천 가이드(붙임3)를 배포하오니,
- 귀 현장에서는 '23.11.6. ~ 11.26.기간 중 자율점검표을 활용하여 노·사 합동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성평가 및 TBM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율점검표는 현장 내 보관)
- 아울러 향후 한파특보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대비하여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붙임4)를배포하오니, 한랭질환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3,4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local/seoul/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1100228
(출처: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_건설산재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