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기존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K-point E74를 23.9.25.자로 시행하였습니다.
※ 건설업 300명
- 주요 내용 -
ㅇ 신청기간: 23. 10. 5.(목) ~ 12. 8.(금) ※ 요일제 신청(각 요일별로 외국인 출생연도 끝자리 지정)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추천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 제출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 외국인력팀) 외국인 업무 담당자
건설업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건설업 : 국토부 건설산업과 044-201-3546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