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 개정 (시행일: '23. 8. 14.)
(5인, 5억 이상 사업장)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5인, 5억 미만 사업장)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 유예기한 15일이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날
※ 5인: 상시근로자수 기준(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수
- 미신고,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수 합산
※ 5억: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기준
(유예기한일 예시)
- 사유발생월 1월 → 법정신고기한 2월 15일(수) → 유예기한 3월 15일(수)
- 사유발생월 2월 → 법정신고기한 3월 15일(수) → 유예기한 4월 17일(월)
- 사유발생월 3월 → 법정신고기한 4월 17일(월) → 유예기한 5월 15일(월)
※ 사유발생월: 근로내용 = 근로연월 / 취득신고 = 취득일자가 속하는 달
상실신고 = 상실일자 전일이 속하는 달
유예기한일이 지난 신고서부터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