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담당자분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자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 교육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제사업팀(02-519-2076)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담당자분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자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 교육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제사업팀(02-519-2076)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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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_(2023.08.11).zip등록일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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