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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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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6-20

조회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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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 3주간(9.4.~9.22.) 전국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당부사항 전파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4일(월)부터 22일(금)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정부는 올해를 ‘중..

Date 2023.09.06  by 관리자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①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②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

Date 2023.09.04  by 관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변경 안내

(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 개정 (시행일: `23. 8. 14.)(5인, 5억 이상 사업장)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5인, 5억 미만 사업장)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 유예기한 15일이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날     ※ 5인: 상시근로자수 기준(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

Date 2023.09.01  by 관리자

[참고자료]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Date 2023.08.31  by 관리자

[참고자료]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8.30  by 관리자

[참고자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출처] 건설업 산업..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

Date 2023.08.28  by 관리자

[참고자료]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

오는 3주간(8.23.~9.12.)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선정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은행 대출 보증우대 등 다양한 지원 제공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3.8.23.(수)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합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누리집(kangso.kova.or.kr)에서 신청 가능​고용노동부 선..

Date 2023.08.25  by 관리자

[참고자료]일학습병행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특성화고, 대학이 기업과 함께 맞춤형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전국 일학습병행 박람회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중)은 일학습병행 대국민인지도 향상을 위해 ‘2023년 일학습병행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대학 등 200여 개 기관이 함께하는 첫 행사로, 학교들의 학사일정을 고려..

Date 2023.08.23  by 관리자

[참고자료]2023년 고용관리책임자 동영상 교육자료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담당자분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자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관련 동영상 교육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제사업팀(02-519-2076)로 전화..

Date 2023.08.21  by 관리자

[참고자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3 – 400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고용노동부장관

Date 2023.08.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