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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지자체 두루누리 추가 지원 안내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 강 원 도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군청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
- 문의 : 강원도 콜센터 (☎ 033-120)

* 충청남도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신청방법 : 시.군 일자리(경제)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충청남도청 콜센터 (☎ 041-120)

*제 주 도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신청방법 : 제주도청 일자리과 방문 또는 FAX(064-710-4420) 신청
- 문의 :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 064-710-3796)

*광 주 시
- 두루누리 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20%)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산재보험료 100% 지원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기업지원시스템 www.gibizinfo.or.kr
- 문의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063-960-2632), 市 경제정책관 (☎063-613-3723)

*노원구청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후 근로자부담분 전액 지원(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 지원)
-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문의 : 일자리경제과 (☎02-2116-3479)

*성북구청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후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지원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cyclo549@sb.go.kr)
- 문의 : 일자리정책과 (☎02-224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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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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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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