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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출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작성자 고용노동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정부는 5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8926로, ’22.6.10. 공포, ’23.6.11. 시행)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변경 내용 >

①‘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영 제49조제1항)

②‘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영 제49조제2항)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변경(영 제59조제2항제2호)

④‘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영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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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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