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참고자료]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출처]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6월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습니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하였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합니다.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22

조회수1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Date 2023.10.04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2023.8.31. 기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Date 2023.09.27  by 관리자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

Date 2023.09.22  by 관리자

안전일터 만든 건설사 보증혜택 강화된다

안전보건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체결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는 향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

Date 2023.09.20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FAQ사례집

건설사업주를 위한 전자카드제 이행 FAQ사례집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Date 2023.09.18  by 관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가다’와 기능등급 연계 구인·구직서비스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9월 12일(화)부터 기능등급 연계 고용지원 서비스를 ㈜웍스메이트 ‘가다’앱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양 기관은「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능등급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기능등급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마련해왔다. 구직 희망..

Date 2023.09.13  by 관리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고령 장기 미청구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찾아..

-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쌓인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 지원-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민 신뢰가 높은 집배원을 통한 퇴직공제 사각지대 해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미청구한 고령의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 기대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이달 11일부터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

Date 2023.09.11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 3주간(9.4.~9.22.) 전국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당부사항 전파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4일(월)부터 22일(금)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정부는 올해를 ‘중..

Date 2023.09.06  by 관리자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①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②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

Date 2023.09.04  by 관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변경 안내

(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 개정 (시행일: `23. 8. 14.)(5인, 5억 이상 사업장)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5인, 5억 미만 사업장)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 유예기한 15일이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날     ※ 5인: 상시근로자수 기준(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

Date 2023.09.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