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공공공사 설계 ‘친환경ㆍ안전’ 강화

조달청이 설계검토업무를 도입한지 6년 만에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

설계검토 자문위원 위촉 대상 분야에 친환경ㆍ안전 분야를 도입하는 등 설계검토업무를 내실화하는 게 핵심이다.

조달청 시설사업국은 최근 시설업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과 토목 등으로 구성된 설계검토 자문위원 위촉 대상 분야에 친환경ㆍ안전ㆍ소방 등을 추가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친환경ㆍ에너지절약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설계검토를 확대했다. 안전ㆍ소방 분야도 전(全) 단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필요성 확대와 소방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 횟수도 조정했다.

조달청은 현재 모든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업무를 진행 중인데, 공기 적정성 검토 업무가 폭증하면서 실효성이 낮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 대해선 설계 적정성 검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도록 했다.

설계검토 재검토 사유도 정비했다.

현재는 △규모에 대한 검토 오류 등 명백한 재검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이 최종보고서를 통보받은 이후에 사업 내용 또는 조건이 변경돼 재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재검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기재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설계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

현재 자문위원 자격요건은 △위촉대상 분야와 관련된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인 자 △위촉대상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임원 이상의 자 △주관부서의 장이 위촉대상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분야 위원의 위촉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개정했다.

설계검토업무의 수행주체도 일원화했다.

개정안은 설계검토업무의 서울지방조달청 위임 가능 조항을 삭제해 본청에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지역의 공사에 대한 설계검토업무 관련 사항을 서울지방조달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동일 업무를 2개 부서가 수행하면서 일관된 서비스 제공은 물론 검토분야 확대에 대응하거나 자문위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달청이 이번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20년 설계예산검토과 신설 이후 설계검토업무 범위와 대상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설계 적정성 검토 실적은 2018년 6조8000억원에서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35.8% 증가했다.

조달청은 이달 중 계약심사협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임성엽기자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kiscon.net)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04

조회수8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3년 민생안정대책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관련 안내>2023년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하여,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의 `23년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공통)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만 해당) ※ 30인 미만 해당 여부는 `22년도말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23년 신규 성..

Date 2023.10.17  by 관리자

“긴 연휴 끝, 작업 재개 시 사고 주의해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11일 ‘현장점검의 날’에 업종·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가을철 집중되는 지붕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한다.고용노동부는 4분기부터 중대재해가 많은 지역 또는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한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

Date 2023.10.11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별표1,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Date 2023.10.06  by 관리자

[참고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Date 2023.10.04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2023.8.31. 기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Date 2023.09.27  by 관리자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

Date 2023.09.22  by 관리자

안전일터 만든 건설사 보증혜택 강화된다

안전보건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체결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는 향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

Date 2023.09.20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FAQ사례집

건설사업주를 위한 전자카드제 이행 FAQ사례집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Date 2023.09.18  by 관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가다’와 기능등급 연계 구인·구직서비스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9월 12일(화)부터 기능등급 연계 고용지원 서비스를 ㈜웍스메이트 ‘가다’앱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양 기관은「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능등급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기능등급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마련해왔다. 구직 희망..

Date 2023.09.13  by 관리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고령 장기 미청구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찾아..

-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쌓인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 지원-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민 신뢰가 높은 집배원을 통한 퇴직공제 사각지대 해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미청구한 고령의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 기대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이달 11일부터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

Date 2023.09.1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