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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도를 다음과 같이 한시확대(상향)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직업훈련 참여자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도를 다음과 같이 한시확대(상향)함을 안내합니다.

▶ 대부한도액 조정 내역

○ 대부 대상: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상자(기존과 요건 동일)
○ 대부 한도 변경
대부 한도 변경
구분변경
월 200만원
(1인당 총 1,000만원)
월 300만원
(1인당 총 1,500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월 20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유지

○ 적용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적용대상: 적용기간 동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

* 종전의 기준에 따라 대부상한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
* 대부 실행일이 아닌, 접수일 기준 적용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https://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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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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