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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과태료 면제

□ 운영 계획

○ (연장운영기간) 2023. 1. 1. ~ 2023. 6. 30.(6개월)
○ (적용 사업장) ‘22.7.1. 고용보험 적용 된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全 사업장
* ①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② 골프장 캐디, ③관광통역 안내사, ④ 어린이통학버스,
⑤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유통배송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 (적용 대상)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취득, 상실 등)에 대한 지연
- 기 신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의 정정 신고
* 다만, 자진신고 사업장에 한정

○ (적용 내용)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확인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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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02

조회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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