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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2-46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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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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